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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만 자영업자 年 214만원 카드수수료 절감

당정, 중소상공인 부담경감 대책
카드 수수료율 2.2%→ 1.40%로
할인혜택 줄고 소비 위축 우려도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가맹점도 내년부턴 1% 중후반대의 카드 수수료를 내게 된다. 이제까진 평균 2.2%대의 수수료율을 냈다. 매출 5억~10억원 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도 0.6%포인트 떨어진 1.4%를 적용한다. 매출액별로 가맹점당 200만원 안팎의 혜택으로 추정된다. 반면 카드 법인회원에 제공되던 가입 첫 해 연회비 면제는 금지된다. 카드사들이 마케팅 비용을 줄일 수 밖에 없어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소비촉진 효과를 갖던 카드사 마케팅이 줄어들면 자칫 민간소비가 위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당정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관련기사 2ㆍ22면

당정은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 결과 1조4000억원의 인하여력이 있는 걸로 확인했다. 8개 카드사의 수수료 수익(14조원 추정)의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구간은 기존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 이하로 확대했다. 이로써 수수료 우대 가맹점 비율은 전체(269만개)의 93%에 달한다. 매출 5억원 미만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은 0.8%~1.3%로 기존과 동일하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확대로 약 24만명의 차상위 자영업자(매출 5억~30억원)가 연간 가맹점당 약 214만원의 수수료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매출 5억원 초과 자영업ㆍ소상공인은 내수부진으로 어렵고, 2% 내외의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내고 있다”며 “이들의 비용부담을 경감하는 데 집중했다”고 말했다. 


매출 5억~10억원의 가맹점은 수수료 인하(신용카드 0.65%포인트ㆍ체크카드 0.46%포인트)로 연간 약 147만원을 덜 지출해도 될 전망이다. 편의점의 77%가량이 연매출 10억원 이하다. 매출 10억~30억원인 4만6000개의 가맹점도 연간 505만원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게 된다.

금융위는 아울러 연매출 100억~500억원의 가맹점도 수수료를 평균 2.17%에서 1.95%로 인하를 유도키로 했다. 금융위 측은 “30억~500억원 구간에 대한 수수료 인하 유도는 대형가맹점과의 수수료율 차별을 시정하는 차원이지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금융위는 업계가 참여하는 카드산업 경쟁력 강화 TF(태스크포스)를 통해 내년 1월까지 고비용 마케팅 관행을 개선하는 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금융위는 ▷가맹점 규모별 카드수수료에 반영되는 마케팅 비용 상한 설정 ▷과도한 부가서비스(무이자 할부ㆍ포인트) 혜택 개선 ▷대형 가맹점ㆍ법인회원에 제공하던 연회비 면제 등 과도한 경제적 이익제공 제한을 염두에 두고 있다. 금융위는 카드 회원들이 연회비의 7배를 넘는 혜택을 누린다고 판단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자영업자만 위하는 정책이다. 카드사가 어려워지면 이 업과 연관된 사람들에게 연쇄파장이 일어날텐데 뒷감당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A카드 회원인 회사원 김모(34)씨는 “무이자할부가 없어진다면, 서민들은 소비활동이 더 힘들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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