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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약관’ 이상 수준의 보상안 내놓을까
[헤럴드경제]24일 KT 아현지사 화재로 인한 통신마비로 개인 가입자는 물론 통신 의존도가 높은 자영업자, 배달대행기사 등의 피해가 속출했다. 통신이 막힌 1차적 피해 외에 이로 인한 경재활동 상 손실로 확대되면서 KT가 이 같은 2차 피해에 대한 보상안까지 내놓을지 주목된다.

KT아현지사가 관할하는 중구,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일대와 은평구, 경기도 고양시 일부 지역에선 카드결제불능으로 이용객과 자영업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배달앱들도 피해를 봤다. KT 핸드폰을 쓰는 라이더들은 통신 장애로 주문을 받지 못했다. 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요 가맹점인 맥도날드 메시나폴리스점을 포함해 KT인터넷을 쓰는 매장들도 적지 않은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 
<사진>합정 메세나폴리스 입점 매장이 KT화재로 영업을 중단한다는 공지문을 붙였다 [헤럴드경제DB]

일단 정부는 KT에 “피해를 본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약관 상에는 휴대전화와 초고속인터넷은 고객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연속 3시간 이상 또는 1개월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보상 규모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월정액(기본료)과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고객과 협의해 보상하도록 한다. 기본료와 부가사용료를 합쳐 요금이 월 4만원이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지 못한 시간이 만 하루라면 8천원 수준이다.

인터넷텔레비전(IPTV)은 3시간 이상 계속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누적 장애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경우 배상하는데, 월 요금을 장애시간으로 나눈 액수의 3배를 보상한다.

하지만 이는 단순 일정 시간 통신 기기를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에 해당한다. 휴대전화가 먹통이 돼 ‘콜’을 받지 못한 배달대행기사ㆍ콜센터 기사들이나, 인터넷이 먹통돼 손님에게 신용카드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의 손해는 별도인 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T에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고, 황창규 KT 회장도 “이용약관상 피해보상과 더불어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개인 및 소상공인 등 고객들에 대해 적극적인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이 약관에 정해지지 않았고, 이용자 스스로 간접손해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것이다.

앞서 2014년 3월 SK텔레콤에서 가입자 확인 모듈 고장에 따라 5시간40분 동안 통신장애가 발생했던 당시 SK텔레콤은 사과 차원에서 직접 피해를 입은 560만명에게 약관에 규정된 기본요금의 6배가 아닌 10배를 보상한 바 있다. 전체 고객에게는 하루치 요금을 다음달 요금에서 감면하기도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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