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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警, 음주운전 김종천 비서관 동승 靑 여성직원 2명 ‘음주 방조혐의 조사예정’


-음주운전 당시 동승자는 청와대 여직원

-김 비서관 적발시 ‘면허취소’ 수준 만취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경찰이 김종천(50)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음주운전에 대해 강도높은 조사를 예고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동승자 청와대 여성직원 2명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혐의를 조사한다.

경찰은 23일 오후 5시께 서울시지방경찰청에서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종합적으로 법률을 검토하겠다”라면서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다고 다 방조범으로 보는 건 아닌만큼 정황을 확인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청와대 소속 김종천(50) 의전비서관은 23일 오전 0시35분께 혈중알콜농도 0.120%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김 비서관은 종로구 효자동 소재 음식점 앞에서 운전대를 잡았지만 서행운전하는 등 수상한 모습을 보였고, 이를 확인한 서울202경비단(청와대 외곽 경호 담당) 직원이 음주의심차량으로 교통센터에 지원을 요청하며 적발된 것이다. 적발 당시 김 비서관의 혈중알콜농도는 0.120%,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김 비서관이 탑승했던 차량은 청와대 비서실 소속의 소나타 하이브리드였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는 현장에 김 비서관 외에도 대리운전기사와 청와대 소속 여직원 2명이 있었지만, 경찰은 동승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았다.

경찰은 브리핑을 통해서 “통상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동승자의 경우에는 (신원을) 확인하지 않는다”면서 “(음주운전자) 본인이 극구 부인했다던지 누가 했는지 확실치 않거나,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을 때만 방조범 수사를 한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김 비서관이) 음주운전을 시인하고, 그런 상태에서 동승자들의 (존재 여부를) 확인했고, 대리운전기사가 온 것도 확인했기 때문에 (동승자를) 확인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차량에 함께 탑승한 직원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청와대 소속 여직원이 함께 타 있었다는 사실은 청와대 확인을 통해 알려진 바 있다.

현재 김 비서관은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수리한 상태다.

경찰은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더욱 강도높은 단속과 처벌을 예고했다. 군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차량에 치여 사망한 윤창호(22) 씨의 사례가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을 통해서도 음주운전이 큰 문제로 불거졌다.

향후 음주운전의 방조 문제도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일반적인 경우 동승자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는다. 추후 수사과정에서 블랙박스를 확인하면 수사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최초단계부터 음주운전 동승자의 신분을 확인하면 과잉수사와 프라이버시 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예전에는 (음주운전에서) 방조범 언급이 없었다”면서 “이 수사를 하는게 음주운전 많이 나고 이게 최근 하나의 과정인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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