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가 포기하면 모든 합의서는 마음대로 체결될 것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 보도자료에서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소송을 청구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의 지난 10월 23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은 헌법 제60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국회 비준 동의권’을 무시한 명백한 위헌”이라는 것이다.
윤 의원은 이외에도 ▷헌법 제66조 2항의 대통령의 영토보전 책무 위반 가능성 ▷남북관계발전법 제21조 3항에 규정된 남북합의서의 체결 비준에 대한 국회동의권 무시 등을 들어 군사합의서의 위법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권여당이 (소송을) 반대하므로 야당만으로도 소송을 시작해야 한다”며 “따라서 여당이 정략적 의도로 이에 찬성하지 않더라도, 야당은 침해된 국회의 권한을 회복하기 위하여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법적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대통령이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무력화시키는 행위가 용인된다면 국회는 더 이상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수호할 수 없다”며 “만일 우리가 포기하면 앞으로 모든 남북합의서가 문재인 정권 마음대로 체결되고 비준될 것이고, 국회는 허수아비로 전락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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