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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택시 요금 오른다는데 승차거부는 잡힐까
[사진=연합뉴스]

-서울시, 승차거부 처분 강화 등 대책 마련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서울시가 택시 요금 인상에 맞춰 서비스 질 향상을 꾀하고자 승차거부 행정처분 강화, 심야시간 운행 확대 등 대책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우선 택시 승차거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자치구의 승차거부 처분권한 환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승차거부 적발 즉시 자격정지 10일) ▷승차거부로 ‘삼진아웃’될시 택시기사 자격 취득제한 1년에서 5년으로 강화 등을 추진한다.

또 택시기사 범죄경력에 대한 우려를 씻기 위해 택시회사 입사 전 범죄경력을 의무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관련법 개정을 요청한다.

시는 심야 택시공급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인택시 심야운행 의무화 ▷금요일 심야 부제해제 정례화 ▷개인택시 무단휴업자 관리 강화 등을 대책으로 구상했다. 특히 개인택시 심야운행 의무화가 택시 운행률이 늦은 오후부터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을 막을 것으로 기대중이다.

시는 이와 함께 승차전용 공공앱(가칭 공공 승차앱)을 개발해 모든 택시에 의무적으로 설치할 방침이다. 승객은 이 앱을 통해 빈차를 선택할 수 있다. 이에 응하지 않을시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해 승차거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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