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 [연합뉴스] |
-출동시 김 비서관 외 대리운전기사 도착
-현장있던 동승자 신원은 ‘파악안돼’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청와대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비서관이 탑승했던 소나타 하이브리드 차량은 청와대 비서실 소속 차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청와대 소속 김종천(50) 의전비서관이 23일 오전 0시35분께 혈중알콜농도 0.120%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고 이날 밝혔다.
혈중알콜농도 0.120%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준의 만취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종로구 효자동 소재 음식점 앞에서 운전대를 잡았다. 김 비서관이 탑승했던 차량은 서행운전할 뿐 앞으로 운전하지 않았고, 이를 수상히 여긴 서울202경비단(청와대 외곽 경호 담당) 직원이 음주의심차량으로 교통센터에 지원을 요청하며 적발됐다.
김 비서관은 차량에 탑승한 채로 100m 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출동했던 당시 현장에는 김 비서관과 대리운전기사, 미상의 동승자가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이미 운전자가 하차한 후 대리기사가 도착해 있었다”면서 “음주운전이 종료된 상황이었고, 동승자가 음주운전을 방조했다고 볼 수 없어 동승자 신원을 파악하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은 현재 당사자와 전화통화 후 출석일정을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동승자의 음주 방조 혐의 등도 추후 조사한다.
현재 김 비서관은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곧바로 사표를 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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