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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등록 농가ㆍ축사’에 수천만원 외제차 은닉ㆍ판매…40억원 수익 올린 일당
이들 일당이 범행을 저지른 과정. [광역수사대 제공]
-‘대여료 주겠다’며 속여 차량 확보한 후
-대포차 업자에게 수천만원에 판매
-피해차량 벤츠ㆍ재규어 등 ‘110억원’ 규모
-피해자들 ‘처벌 두려워’ 신고 못 해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수익금을 빌미로 피해자를 속인뒤, 리스된 외제차 등을 강탈. 대포차로 판매해 수익을 올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고액의 대여료를 주겠다’며 차량을 빌리거나, 차량을 리스하는데 바지로 나서주면 수익을 주겠다고 속인 뒤 차량을 대포로 판매하고 수익을 올린 (사기ㆍ장물취득ㆍ횡령ㆍ이전등록미이행 등) 혐의로 중고차매매업체 대표 오모(42) 씨와 자동차등록증 위조책 권모(35) 씨 등 일당 13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지난해 재규어차량 리스이용자 A(33) 씨에게 접근해, “15일간 (차량을) 사용하고 대여료 350만원을 주겠다”고 속인 뒤 현금 3000만원을 받고 차량을 대포차(명의 이전 없이 차량만 인도) 형식으로 제공, 피해자 B(45) 씨에게 “렌트카 사업에 사용할 외제차를 리스로 출고해주면 매월 사례로 100만원을 주겠다”고 속인 뒤 리스받은 8500만원 상당의 벤츠 차량을 대포차로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일당이 활동한 기간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 기간 시가 130억원 상당의 외제차 110여대를 대포차로 불법 유통했고, 여기서 4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했다.

경찰 조사결과 피의자들은 대포차 거래를 통해 알게된 사이로, 사채업자나 조직폭력배ㆍ자동차 등록증 위조책 등으로 이뤄져 있었다. 이들은 항의하는 일부 리스이용자들을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피해사실을 쉽게 알리지 못했다. 자가용 차량을 유상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경우, 여객운수사업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당은 이같은 점을 노렸다. 피해자들이 불법 행위에 가담해 신고를 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는 치밀함을 벌였고, 피해를 당한 리스차량 이용자들은 리스료 체납 등으로 신용불량자 신세가 됐다. 차량을 찾아온 리스이용자들에게는 담보 대출금의 2배를 요구하면서 협박했따.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최초 대포차 생성단계부터 대포차 알선단계, 유통단계까지 과정을 광범위하게 수사했다. 단계에 걸쳐 광범위하게 수사했고, 남양주 등 전국각지에 위치한 공장을 발견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찰 관계짜는 “뺑소니ㆍ차량절도 등 범행을 유발하고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국민의 안전에 위협을 주는 대포차에 대한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며 “타인에게 차량명의를 대여하거나,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 운송행위에 제공하는 행위는 대포차 유통의 시발점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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