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당당위, 24일 혜화역서 2차시위…“사법부,무죄추정ㆍ증거주의 지켜라”
[사진=당당위 카페]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지난달 27일 성추행 사건 사법부 유죄추정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한 당당위(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가 오늘 24일(토) 오후2시 같은 장소인 혜화역에서 2차 집회를 개최한다.

당당위는 카페에서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자”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주의 재판을 사법부에 촉구하는 2차 집회 개최를 공지하고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당당위는 카페에 올린 2차 집회 포스터에서 ▲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 (헌법 제 27조 제4항), 사실은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307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한다 (형사소송법 제 325조)등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법조문을 적시하고, 이와같은 원칙을 사법부가 준수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당당위가 이처럼 1차 집회에 이어 2차 집회를 하게 된것은 곰탕집 성추행 판결 때문이다. 

지난 9월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곰탕집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바 있다.

그러나 판결문에서 유죄판결의 근거가 CCTV등 물적 증거가 아니라 오직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다는 이유만으로 유죄판결을 내려 ’원님 재판‘ 논란을 일으켰다.

게다가 검사가 벌금형을 구형했음에도 이례적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해 많은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이때문에 해당 판사에 대한 비난과 함께 사법부의 재판 원칙과 판사 자질에 대해 의문을 제기됐다.

husn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