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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등포구, 대기업 ‘꼼수’ 잡아 행안부 장관상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ㆍ사진)가 대기업의 ‘세금 꼼수’를 잡아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는다.

구는 행안부 주관 ‘2018 지방재정개혁 지방세분야 우수사례 발표 대회’에서 이같은 결과를 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21일 경북 문경시에서 열린 이 대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징수ㆍ세무조사 등 분야별 우수사례에 대한 공유의 장이었다. 행안부의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우수사례 20건이 발표됐고, 이 중 8건이 상을 받았다.

구는 ‘천하의 대기업이 부린 꼼수, 탁 트이게 바라보니 ’딱‘ 잡히다’란 주제로 서울 자치구 중 유일하게 수상명단에 올랐다. 확보한 인센티브는 1억5000만원이다.

구는 등록면허세(등록분)를 전수조사하던 중 누락 세원을 발굴했다. 모두 23건으로 추징금만 5억6000만원이다.

지난 2009년부터 인터넷 신고납부가 가능해진 등록면허세는 75%가 납세자의 자진 인터넷 신고로 이뤄져 착오 신고, 고의누락 등 가능성이 있다. 이에 구는 2012년부터 5년간 인터넷 신고자료 4438건을 대상으로 등기부등본상 등기내용, 실제 등록면허세 신고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등기목적이 가압류ㆍ가처분일시 정률세(재산가액 1000분의 2)로 신고해야 하나 모 기업이 정액세(건당 6000원)로 ‘꼼수’로 신고한 일을 발견했다. 발굴 사례를 서울시와 다른 자치구에 알리면서 예방활동에도 힘썼다.

채현일 구청장은 “업무혁신을 통한 노력이 값진 성과를 이뤘다”며 “이번 우수사례가 많은 지자체에 전파돼 등록면허세 세입 증대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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