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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승태 사법부, ‘박근혜 청와대’ 인사권도 공유
사진제공=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청와대의 법무비서관 인사에도 관여한 정황이 포착됐다.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이익을 주고받기 위해 재판에 개입하고 소송서류를 대신 써주는 등 유착관계를 지속한 결과 인사권까지 공유하게 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23일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임종헌(59·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015~2016년 두 차례 청와대 법무비서관 인사에서 후보를 선정한 뒤 당사자들에게 직접 연락해 근무 의향을 타진했다는 법원행정처 관계자 진술과 관련 문건을 확보했다.

청와대는 2015년 1월 김종필 법무비서관의 후임으로 곽병훈 변호사를 임명했다.

법무비서관은 이듬해 5월 최철환 변호사로 교체됐다. 검찰은 곽병훈·최철환 법무비서관 인사를 사실상 법원행정처가 주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USB에서 2016년 4월 법원행정처가 만든 ‘법무비서관 최종 후보군’ 문건을 확보했다. 법원행정처는 문건에서 최 변호사에 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고 소개했다. 최 변호사는 한 달여 뒤 실제로 법무비서관에 임명됐다.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통화내역 등을 토대로 법무비서관 후보 선정과 청와대 근무의사 타진 등 상당수 인사 절차가 사실상 법원행정처를 통해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 청와대는 법원행정처의 법무비서관 ‘선발’ 작업이 모두 끝나고 나서야 내정자에게 통보만 했다는 것이다. 앞서 곽 비서관 인사도 같은 절차를 밟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 등 역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사법부에 우호적인 판사 출신 법조인을 앉히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청와대는 사법부에 민감한 내용의 의사를 전달할 때마다 법무비서관을 활용했다.

2014년 9월 서울고법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자 김종필 당시 법무비서관은 청와대의 불만을 임 전 차장에게전달했다. 청와대는 나아가 김 비서관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대법원에 제출할 소송서류 작성을 도와달라는 부탁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행정처 심의관이 노동부 입장에서 작성한 소송서류는 김 비서관과 노동부를 거쳐 다시 대법원 재판부에 접수됐다.

이후 법원행정처가 낙점한 두 명의 후임 법무비서관은 청와대와 사법부 간 ‘거래’에 빠짐없이 등장한다.

임 전 차장은 징용소송을 전원합의체에 넘기는 데 필요한 외교부 의견서가 접수되지 않자 곽 비서관을 통해 의견서 제출을 독촉했다. 곽 전 비서관은 △ 박근혜 전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개입 △ ‘박근혜 가면’ 형사처벌 검토 △ 메르스 사태 국가배상 책임 법리검토 △ ‘비선 의료진’ 특허소송 정보제공에도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후임인 최 전 비서관도 2016년 11월 국정농단 수사가 시작되자 임 전 차장에게 “유사한 사건의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를 수집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원행정처는 270쪽에 달하는 ‘VIP관련 직권남용죄 등 법리 모음’ 문건을 만들어 청와대에 건넸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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