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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체밀착제품, 방사성 물질 사용금지, 음이온 제품 제조, 수입, 홍보 금지
-침대, 베개, 생리대, 속옷 등에 방사성 물질 사용 금지
-음이온 제품 제조, 수입, 홍보도 금지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과징금
-방사성 원료물질 수입ㆍ판매부터 가공제품 제조ㆍ유통까지 통제ㆍ관리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앞으로 침대, 베개, 속옷, 생리대, 팔찌 등 신체 밀착 제품에는 천연 방사성 원료 물질 사용이 금지된다.

원료물질을 이용한 음이온 제품의 제조, 수입은 물론 음이온 마케팅도 전면 금지된다.

수입ㆍ통관 단계부터 1급 발암 물질을 방출하는 방사성 원료물질의 국내 유입ㆍ유통 차단 시스템이 구축된다.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 체계도 마련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생활방사선 제품 안전강화대책’을 보고했다.

원안위는 침대ㆍ장신구 등과 같이 신체에 장시간 밀착되어 사용되거나, 신체에 부착ㆍ착용하는 제품은 모나자이트 등 원료물질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세부 금지대상 품목은 원안위가 별도로 고시하기로 했다.

방사선 작용을 이용할 목적(음이온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의 제조 및 수입도 금지된다.

이들 제품이 마치 건강 또는 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소개, 설명, 홍보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모나자이트 같은 방사성 원료 물질을 세관장 확인 대상 품목에 추가, 통관단계에서 국내 유입을 밀착 감시하기로 했다.

천연방사성 원료물질의 부적합한 사용 및 유통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등록 의무 제도도 강화된다.

현재 원료물질 수입ㆍ판매자에게만 적용된 등록제도는 원료물질을 이용한 가공제품 제조ㆍ수입업자까지 확대된다.

원료물질 취급자, 제품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한 정기검사 제도가 신설되고 미등록업체에게 원료물질을 판매하는 것이 금지된다.

그 동안 국내법령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해외직구제품에 대한 수거체계도 마련된다.

우선 내달부터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측정 서비스를 범정부차원에서 추진할 방침이다.

위반 사업자에 대한 벌칙, 과징금 신설 등 사후 관리 조치도 강화됐다.

원료물질 사용금지를 위반한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조업자, 가공제품 유통업자는 부적합 의심제품 발견하면 즉시 규제기관에 보고하고 해당제품 판매 중지 등 조치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원안위가 부적합 제품의 제품명, 제조업체 등을 즉시 공개하기로 했다.

의심제품 신고ㆍ조사체계 구축 시스템도 강화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올해 말까지 생활방사선법을 개정하는 한편,개정법률 시행을 위한 하위규정 정비를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강화된 생활방사선 안전대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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