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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명주식 허위신고 공정위 ‘눈감기’…검찰, 대기업 회장 4명 기소
[사진=연합뉴스]

-신세계 이명희, 카카오 김범수, 셀트리온 서정진, 중흥 정창선 벌금 1억 구형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검찰이 차명 주식 보유 현황을 허위 신고한 대기업 회장 4명을 재판에 넘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고발하지 않고 눈을 감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명희(75) 신세계 회장과 김범수(52) 카카오 의장, 서정진(61) 셀트리온 회장, 정창선(76) 중흥그룹 회장과 각 회사 법인, 계열사 13곳을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회장 개인과 법인에 각각 1억원 씩을 구형했다. 신세계는 계열사를 포함해 총 4억 원, 롯데도 계열사 16개를 누락 허위신고한 혐의로 벌금 9억 원을 구형받았다.

이들은 차명주식 실 소유관계를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대주주의 계열사 주식 허위신고 사건을 적발하고도 법적 근거 없이 ‘경고’ 조치만 내리고 부당 종결한 사례 150건을 수사했다. 150건 중 100여건에는 20대 기업 상당수가 포함됐지만,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법인이 사라져 처벌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 관계자는 “대주주의 차명주식, 계열사 현황 등 허위 신고는 대주주 일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추구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형사 처벌 필요성이 큰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사건을 177건을 입건하고도 11건만을 검찰에 고발하고, 15건은 무혐의 종결, 151건은 경고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공정거래법 68조 위반 사건은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가지지 않는다. 검찰은 지난 6월 공정위 기업집단국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9~11월에는 기업 관계자들을 불러 진술을 들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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