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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춘천연인살해사건 우발적 범행 아니다”
[사진=다음 로드뷰 캡처]
[헤럴드경상견례를 앞두고 예비신부의 목을 졸라 살해한 후 흉기로 시신을 훼손했던 ‘춘천 연인살해 사건’은 단순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고 검찰이 판단했다.

춘천지검은 20일 여자친구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27세 A 씨에게 살인 및 사체 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A 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1시 28분쯤 춘천시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B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으나 A 씨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피해자 유족은 지난달 31일 국민청원에 글을 게재해 “주도면밀하게 계획된 잔인무도한 범행으로 계획적인 살인”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피의자 얼굴과 신상정보 공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또한 유족은 사건 당일인 지난달 24일 A 씨가 아침부터 B 씨에게 연락해 춘천으로 와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B 씨는 곧 남동생이 휴가를 나오는 등 집안일이 있다며 거절했지만 A 씨의 고집에 ‘잠시 얼굴만 보고 일찍 가겠다’는 약속을 받고는 춘천으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1차 수사한 경찰은 A 씨의 사건 당일 행적과 범행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A 씨의 SNS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복원 등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다각도로 수사했으나 계획 살인의 명확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

그러나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경찰이 확보한 디지털 포렌식 증거와 A 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한 결과 단순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hus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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