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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BQ-bhc 치킨업계 소송전 점입가경…5년째 4000억 규모
[표=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BBQ-bhc 민사소송 현황]
- 물류ㆍ상품계약 해지, 영업비밀 침해 등 8건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BBQ가 bhc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5년째 이어지고 있는 소송 규모는 4000억원대로 불어났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BBQ와 bhc 두 회사 사이 제기된 민사소송은 총 8건이다. BBQ가 bhc를 상대로 낸 소송이 5건이고, 반대로 bhc가 제기한 소송은 3건이다. 지난 13일 BBQ는 사업 매뉴얼과 레시피, 원가자료 등 영업비밀을 침해당했다며 1000억원대 소송을 냈다. BBQ는 bhc의 해킹으로 입은 피해가 약 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 향후 소송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소송 배경은 주식매매계약 위반과 물류용역계약 해지, 영업비밀 침해 등 다양하다. BBQ는 2013년 6월 당시 자회사였던 bhc를 프랜차이즈서비스아시아(FSA)에 팔았다. 매각대금은 1130억원이었다. bhc의 지주사인 FSA는 이듬해 9월 계약서상 가맹점 수가 허위로 기재됐다고 주장하며 BBQ를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제소했다. 지난해 2월 중재법원은 “BHC 가맹점 수와 자산 상태 등에 대한 정보가 사실과 달랐다”며 BBQ가 계약상 진술 및 보증 조항을 위반했다고 인정했다. 중재법원이 98억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자 BBQ는 국내 법원에 “중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품ㆍ물류계약도 소송의 빌미가 됐다. BBQ는 bhc 지분 매각 당시 경기도 광주 물류센터을 함께 넘기며 “향후 10년간 물류 용역과 소스ㆍ튀김가루 등 일부 상품을 bhc로부터 공급받겠다”고 계약했다. 2015년 bhc는 상품ㆍ물류 용역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7억6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지난 16일 법원은 bhc의 주장을 일부 인정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BBQ는 bhc에 2억4638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후에도 계약 관련 소송이 이어졌다. 지난해 4월 BBQ는 신메뉴 개발 정보 보안 등을 이유로 상품ㆍ물류계약을 돌연 해지했다. bhc는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큰 손해를 입었다며 2차례 걸쳐 3000억원 규모의 소송을 냈다.

양측은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BBQ 관계자는 “영업비밀 유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소송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BHC 관계자는 “검찰에서 영업비밀 유출 관련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며 “BBQ가 의미없는 법적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BBQ는 법무법인 광장과 화우를, BHC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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