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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대 총선에서는 만 18세 투표권 실현가능?

-21일 정개특위서 첫 논의...한국당 빼고 모두 “만 18세 투표권 줘야”
-한국당은 학제개편과 연동해야...청소년 정치참여 확대 VS 정치적 미성숙 찬반 팽팽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만 18세 청소년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지난달 여야 원내대표가 현행 만 19세인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면서 오는 21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는 공청회를 열어 선거연령 인하 문제를 첫 의제로 올린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선거연령 인하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학제개편과 연동되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민주당은 시간이 걸리는 학제개편과 선거연령 인하를 연동하자는 것은 선거연령 인하를 하지말자는 것과 같은 주장이라고 보고 있다.

이은선 촛불청소년인권법연대 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정치권이 유불리를 따지면서 청소년 선거연령 낮추는 것을 막고 있다”며 “청소년들의 참정권은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권의 문제”라고 말했다. 만 18세에 투표권을 부여할 경우, 유권자는 63만명이 늘어난다. 선거연령 문제를 주도해온 이 대표는 2000년 1월 생으로 아직 선거권이 없다.

만 18세로 선거연령을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미 발의된 상태다. 민주당에서는 윤후덕ㆍ이재정ㆍ진선미ㆍ박주민ㆍ윤호중ㆍ소병훈ㆍ표창원 의원이 바른미래당에서는 김관영 의원이, 정의당에서는 윤소하 의원 등이 개정안을 내놓았다. 

선거연령 인하 찬성논리의 핵심은 청소년의 정치참여 확대다. 과거와 달리 교육수준이 높아졌고 인터넷을 통한 각종 정보의 교류와 습득이 활발해졌다는 것이다. 주무부처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 2016년 8월 “정치ㆍ사회 민주화, 교육수준 향상, 인터넷 등 다양한 대중매체를 이용한 정보 교류가 활발해진 사회환경으로 인해 18살 청소년은 독자적 신념과 정치적 판단에 기초해 선거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다”며 국회에 개정의견을 내기도 했다.

특히 주요선진국의 선거연령이 19세보다 낮게 책정돼 있는 점도 선거연령인하 주장의 주요 논거 중 하나다. OECD 회원국 중 폴란드와 한국이 유일하게 선거연령을 19세로 유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15년 선거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췄다. 브라질이나 오스트리아의 경우 만 16세에 선거권이 부여된다. 다른 법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것도 힘을 보탠다. 만 18세가 되면 병역과 납세의 의무가 부여되는데, 선거권이 없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청소년의 정치적 미성숙’은 선거연령 인하를 반대하는 주요 논거로 제시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개인적인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아직 정치적ㆍ사회적 시각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거나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현실적으로 부모나 교사 등 보호자에게 어느 정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이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이 민주시민으로서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것인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러한 의존성으로 말미암아 정치적 판단이나 의사표현이 왜곡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입법자는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다. 18세 미만의 선거권을 금지하는 것으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지난해 말 다시 제기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다시 기다리고 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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