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기업 컴플라이언스’ 세미나
“갑질 파급효과…컨트롤타워 필요”
“채용 매뉴얼의 융통성, 업무 과정에서의 막말과 공무원에 대한 접대 등 과거의 관행이 ‘적폐’가 되어 법 적용이 엄격해졌다. 컴플라이언스를 못 하면 기업이 망할 수도 있다.”
14일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상직 변호사는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왜 컴플라이언스인가?-최신 이슈와 대응전략’ 세미나에 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컴플라이언스란 기업 구성원들이 법규를 자발적으로 준수하도록 사전에 감독하고 상시 통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태평양이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는 기업 법무팀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 변호사는 “특정 사건이 언론에 의해 ‘갑질’로 단정되면 도덕적 비난으로 이어지고 제보 등을 통해 추가 법 위반이 확인되는 등 파급효과가 크다”라며 사전 통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 내 법 위반 리스크를 점검하기 위한 ‘준법 컨트롤타워’를 임원급 부서로 설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내부 제보를 억제하면 투서가 외부로 향하기 때문에, 사내 고충처리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냈다.
기업이 법적 위험부담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사전 대응이 중요하다는 조언은 계속 이어졌다. ‘컴플라이언스 사전진단, 내부조사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을 주제로 발표한 송진욱 변호사는 “내부 제보 등을 통해 법 위반의 징후를 발견하면 회사와 독립된 외부 전문가가 진위 여부를 조사해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위가 형사 처벌로 이어지기 전 사실 확인을 통해 문제 직원을 징계하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축소할 수 있다는 얘기다.
‘공정거래분야의 규제 강화 동향’을 발표한 신사도 변호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과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으로 공정거래 분야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공정위는 경성담합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합의한 상태다. 신 변호사는 “법리 다툼과 무관하게 공정위 조사에 적극 협조하면 ‘조사 협조 감경’이 가능하다“며 “법 위반을 인지하면 신속히 자진시정해 감경 사유를 확보하라”고 강조했다. 또 기업 내부 문서를 작성할 때 지나치게 상세한 지시 주체와 사업 목적을 기재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유은수 기자/ye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