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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호금융조합, 경징계 및 금전제재까지 징계내용 공개 확대
[자료=금융감독원]
상호금융조합 직원 감봉까지 공개
지난해 징계 중 99.5%가 경징계
알권리 증진, 자율감시 기능 강화 등 기대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중앙회 등 4개 상호금융조합이 조합 검사시 징계내용 공개범위를 경징계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제재의 대부분이 경징계였는데도 그동안 중징계만 공개하면서 의식개선, 견제 등의 효과가 적었다는 평가다.

각 상호금융조합중앙회는 내년 1월부터 기관은 경고 및 주의를 포함하고, 임직원은 견책(감봉) 등의 모든 경징계와 금전제재까지 포함해 그 내역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금융감독원이 15일 밝혔다.

임원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을 포함하며 직원은 감봉, 견책, 경고 등까지 공개된다.

지금까지 각 중앙회는 기관은 영업정지, 임원은 직무정지, 직원은 정직 이상의 중징계만 공개했다. 또한 농협, 수협, 산림조합은 신용사업을 제외한 경제사업의 제재 내용을 자율공개 했다.

금감원은 “각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기관 업무정지 및 임원 직무정지(직원 정직) 이상 등의 중징계를 공개함에 따라 조합원 및 이용자 등에 의한 자율기능이 작동중이지만 여전히 제재 공개비율이 낮은 실정”이라며 “상호금융 이용자의 알 권리 증진, 자율감시 기능강화, 중앙회 검사ㆍ감독기능에 대한 신뢰도 제고 등을 위해 제재내용 공개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 상반기말까지 각 중앙회 조합에 대한 검사결과 제재건수는 총 6만7619건이었다. 이 중 미공개되는 경영유의, 개선사항, 기관ㆍ임직원에 대한 경징계는 6만7269건으로 99.5%를 차지했다. 경징계가 징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실효성이 없었다는 지적이다.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이 이 중 96.4%인 6만5167건이었고 감봉, 견책, 주의 등 경징계가 2102건(3.6%)이었다.

반면 각 중앙회가 공개하고 있는 기관 및 임직원 중징계는 총 350건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5%에 불과했다. 신협이 231건으로 가장 많았고 농협이 85건, 수협이 23건, 산림조합이 11건이었다.

금감원과 상호금융업권은 시행일에 맞춰 내규를 개정하고 홈페이지를 보완할 계획이다. 회원조합에도 제재내용 공개범위 확대 등을 사전안내하고 향후 효과를 감안해 기관에 대한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 등도 공개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조합에 대한 알 권리 증진 및 정보불균형 해소를 통해 조합 이용자에 의한 시장자율 감시ㆍ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사전 자체예방 노력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준법의식 및 경영건전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검사 및 제재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해 중앙회에 대한 검사ㆍ제재 등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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