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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지주사 전환…총수일가 지배력 더 확대됐다
[사진=헤럴드DB]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대기업집단의 총수일가가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통해 지배력을 크게 확대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발표한 ‘2018년 9월 기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자료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올해 분석 대상은 올 9월 기준 173개 지주사(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지주사 37개 포함)와 소속 자ㆍ손자ㆍ증손회사 1869개였다.

지난해와 비교헤 지주사는 20개 줄었는데, 지난해 7월 시행령 개정으로 지주사 자산요건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중소 지주사들이 대거 제외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173개 지주사의 평균 자산총액은 1조657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548억원 늘었다. 이들의 평균 부채비율은 33.3%로, 법률상 규제 수준(200% 초과 금지)보다 크게 낮았다. 평균 자ㆍ손자ㆍ증손회사 수는 각각 5.0개ㆍ5.2개ㆍ0.5개로, 전년도의 4.8개ㆍ4.8개ㆍ0.6개 보다 대체로 증가했다.

일반 지주사의 자회사ㆍ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각각 72.2%(상장 39.4%ㆍ비상장 82.8%), 81.7%(상장 43.0%ㆍ비상장 83.6%)로 법률 규제 수준(상장 20%ㆍ비상장 40%)을 충족했다.

전환집단 소속 지주사를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지주사에 대한 총수ㆍ총수일가 평균 지분율은 각각 28.2%, 44.8%에 달하는 등 집중도가 높았다. 공정위는 인적분할ㆍ현물출자 방식을 이용한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총수일가가 분할 후 취득한 사업회사 주식을 지주사 주식으로 교환(현물출자)했기 때문에 지분이 집중된 것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통상 총수일가의 지주사에 대한 지분율과 지주사의 사업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각각 2배 이상 상승했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일반지주사 전환집단은 113개 계열회사를 총수일가 등이 지주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41%인 46개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 해당했고,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가까스로 피한 ‘규제 사각지대 회사’ 18개까지 포함하면 57%에 이른다.

46개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중 지주사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7개였다. 그 중 하림ㆍ한국타이어ㆍ세아ㆍ하이트진로 등 4개 기업은 총수 2세 지분이 20% 이상인 회사로, 총수 2세가 체제 밖에서 계열회사를 통해 지주사를 지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지주사 전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평균 17.16%로, 1년 전(15.29%)보다 다소 증가했다.

박기흥 공정위 지주회사과장은 “앞으로 기업이 지주사를 가지는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지주사 조직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은 유지하되 총수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확대는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의원 입법 상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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