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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조원대 세금 소송’ 2년째 공방…코레일 or 국세청…최후 승자는
코레일, 용산개발 무산 환급소송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했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1조원대 세금 환급을 눈앞에 두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코레일이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사건을 심리 중이다. 2016년 11월 14일 상고심이 접수된 이 사건은 꼭 2년째 대법원에서 서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코레일은 1,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이대로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세 8800억 원, 지방세 880억 원, 이자 등 1조원 가량을 받게 된다. 지난달 29일 코레일 측이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최종 결과는 해를 넘겨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의 원인이 된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은 사업비만 31조원으로,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으로 불렸다. 코레일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세종에 사건을 맡겨 법리에 해박한 판사 출신 변호사들을 전면에 내세웠다. 태평양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의 송우철(58·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조일영(53·21기) 변호사가 주축이다. 특히 조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 조세사건을 전담해 이 분야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세종은 법원장 출신의 윤재윤(65·11기) 대표변호사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거친 변희찬(60·16기)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대전세무서는 ‘국가로펌’ 정부법무공단에 사건을 맡겨 방어에 나서고 있다.

이 사건은 천문학적인 가액이 걸린 초대형 소송으로 법조계에서도 일찌감치 관심을 모았다. 코레일은 2007~2011년 5차례에 걸쳐 용산 철도차량기지 부지를 사업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에 8조 원에 팔았다. 이 과정에서 약 8800억여 원 상당의 법인세를 냈다. 하지만 2013년 4월 용산 개발사업은 백지화됐고 토지 매매계약 역시 해지됐다. 코레일은 세금을 돌려 달라며 조세심판원에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결국 2014년 5월 소송을 냈다.

소송을 낸 지 9개월 만에 1심은 코레일의 완승으로 끝났다. 재판부는 드림허브가 대금을 제때 주지 않아 사업부지 매매계약이 취소된 것으로 보고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판단했다. 코레일이 얻을 이익이 사라졌으니 미리 낸 세금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2016년 10월 내려진 항소심 판결도 같았다.

좌영길 기자/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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