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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사위, 법제처 빼고 소관 기관 예산안 의결
[헤럴드경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법제처 예산안을 제외한 대법원ㆍ헌법재판소·감사원·법무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에서 특정 기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 자체를 거부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향후 법제처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게 된다.

여야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 국회 비준동의가 불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법제처 내 법령해석심의위 예산을 놓고 마지막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법령해석심의위원의 편향성을 문제삼으며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법령해석국 예산을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입법부의 권력 남용이라고 맞섰다.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회의에서 “법제처가 정부의 입김에 의해 지극히 정치적인 법령해석을 내리고 있다”며 “법령해석심의위원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했지만 이를 버텼다. 예산을 받지 않더라도 숨기고 싶은 명단이 있다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령해석심의위원의 명단을 숨기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법제처 법령해석국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 그렇게 투명성이 제공되지않은 법령해석심의위의 예산은 전액 삭감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법령해석은 과거 정부에서도 항상 문제가 됐다”며 “특히 민주당이 야당 시절 숱하게 법령해석심의위원 명단을 요구했지만 받아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예산과 연계시켜 법령해석국을 폐지하는 것은 입법부가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다. 정부 권한을 침해해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며 “징벌적으로 특정 부처 예산만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외숙 법제처장은 “2015년 이전에는 법령해석심의위원 명단을 공개한 적 있지만, 2015년 이후에는 공개한 적이 없다”며 “법제처 운영을 개선해 가급적빨리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명단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김 처장은 군사 분야 합의서 이행을 위한 예산으로 101억원이 책정된 데 대해 “100억여원은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해 “100억원이 적은 돈이냐”는 야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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