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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시험유출 정황증거 충분”…숙명여고 쌍둥이도 기소의견 檢 송치
경찰이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수사를 진행하며 확보한 유출 의심 증거물 [사진=수서경찰서 제공]

-교무부장 이어…교장ㆍ고사총괄 등 ‘불기소’
-쌍둥이 메모 속에는 ‘수상한 답안’ 나와
-당사자들은 여전히 “공부용”…혐의 부인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현직 교무부장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쌍둥이 딸에게 시험지를 유출하고 전교 1등으로 만들었다는 ‘숙명여고 시험 유출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교무부장과 쌍둥이 딸들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유출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입건됐던 숙명여고 교장과 교감 등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판단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수서경찰서는 12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시험지 유출 의혹의 당사자인 숙명여고 교무부장 A(53) 씨와 두 쌍둥이 딸을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공개하며 이들의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쌍둥이 동생의 휴대전화에서 시험 전에 작성된 영어 서술형 정답을 발견했다”며 “기말고사 전 과목 정답이 기재된 메모와 자택에서 발견된 빈 시험지도 정답 유출이 의심되는 주요 정황”이라고 말했다.

시험지 보관일에 몰래 야근을 했던 A 씨의 수상한 행적도 중요 증거로 채택됐다. 경찰은 “지난 1학기 시험지가 보관된 당일 A 씨가 근무대장에 기재도 하지 않은 채 초과근무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찍 퇴근해 근무대장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시험지가 유출된 주요 정황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쌍둥이의 시험 답안 메모 [사진=수서경찰서 제공]

경찰은 시험지를 유출한 A 씨와 함께 두 쌍둥이 딸도 기소의견으로 함께 송치했다. 쌍둥이가 시험유출과 부정행위에 깊게 관여했다는 판단이다. 경찰은 “자택에서 발견한 쌍둥이의 수기 메모 중 수상한 답안이 쓰여 있는 부분을 다수 확보했다”며 “사전에 유출된 정답을 외운 뒤 시험을 본 정황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발견된 메모에 대해 A 씨와 쌍둥이 딸은 “해당 메모는 시험을 치른 뒤 정답 확인을 위해 메모한 것이지 사전에 유출된 것이 아니다”라며 관련 혐의를 현재까지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험 유출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입건됐던 숙명여고 교장과 교감, 고사총괄 교사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경찰은 “서울시교육청과 학교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A 씨를 고사 검토에서 배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해당 사실만으로는 학업성적 관리업무 방해를 방조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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