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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풀 논란 뜨거운데 정부는 ‘어정쩡’…입법처 “정부 구체적 계획 절실”
-“불투명한 정책 방향…해명자료만 내놔”
-“예외 해석 폭 넓어…안전규정도 필요”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카카오의 카풀(car pool) 서비스에 대해 택시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차량공유 서비스를 포함한 ‘신교통서비스’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인 입장과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국내에서 카풀 중개 서비스가 처음 등장한 것은 지난 2013년이다. 당시 카풀 중개를 시작한 티클(Tikle)을 비롯해 풀러스(Pool-Us)가 등장했고 2014년 7월 서비스를 개시한 럭시(Luxi)는 지난 2월 카카오모빌리티에 인수되어 운영 중이다. 최근엔 11인승 이상 승합차량과 함께 운전자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등장했다.

그러나 정작 정부의 입장은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6년 12월 일부 보도나 해명자료를 내는 것을 제외하면 지난 수 년간 카풀을 비롯한 새로운 교통서비스에 대해 제시한 계획이 없다는 것이 입법처의 지적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발표 당시 ‘신교통서비스를 활성화하되 기존 운수업계 경쟁력 강화 등 상생방안 마련 병행’이라는 방향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 발표는 미룬 상태다.

이에 대해 입법처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부터 정부의 4차산업혁명위원회나 국토교통부가 택시업계 등 관련 단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현재의 불투명한 정책 방향을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의 경우 각 정부가 명확한 정책 지침으로 카쉐어링 산업을 촉진시키거나 아예 금지하기도 한다.

프랑스의 블라블라카(BlaBlaCar)의 경우 우리와 달리 출퇴근 때만 허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차주와 동일한 시간과 목적지를 가진 사람과만 동승할 수 있고, 차주의 이윤보다는 카풀의 원래 취지를 살리려 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프랑스를 기반으로 수많은 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블라블라카는 이용 요금을 거리와 승객 수 기준으로 미리 제시하여 투명하게 하고, 동승자가 유류비나 통행료를 분담하는 수준으로 책정했다. 이를 통해 차주와 승객간 갈등을 줄이고 카풀의 장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과 함께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카풀은 자가용 유상운송의 예외적 허용이라는 특징을 바탕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허용되는 예외에 대한 해석의 폭이 너무 넓다는 것이다. 현재의 카풀 관련 법령은 ‘출퇴근 때’가 언제를 의미하는지, 출퇴근의 의미에 있어서 시간과 목적 중 어느 쪽을 만족해야 하는지 등이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풀러스가 이 같은 규정으로 인해 논란에 휘말린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서울시와 국토부는 출퇴근 시간대의 명확한 기준없이 풀러스가 낮 시간대까지 카풀 서비스를 하는 것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정부가 택시업계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불거졌다.

아울러 카풀 서비스가 안전에 대한 규정이나, 보험 등 손해배상제도가 미비해 사고시 충분한 피해 구제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대해 입법처 관계자는 “일반적인 자가용 유상운송은 징역형이 가능할 정도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만큼 허용되는 행위의 폭이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명확해야 하고, 카풀 운전자나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는 자동차 보험, 운전자 자격이나 신원 확인, 범죄 악용 가능성에 대한 예방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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