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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심적 병역거부 심사기구’ 국방부 산하에 둘 듯…‘36개월 소방서, 교도소’ 유력
지난 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에 대한 반대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국방부 소속으로 하되 심사기구 독립성 보장’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대상자 판정 심사기구를 국방부 산하에 두는 입법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이런 논란 방지를 위해 심사기구를 국방부 산하에 두되, 심사기구는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보장하는 조항도 입법안에 담았으나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1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입법안에서 대체복무 심사기구를 국방부 산하로 둘 방침이다.

대체복무는 징병제가 골격인 우리나라 병역제도를 보완하는 또 다른 병역의무 이행 방식인 만큼 병역 문제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국방부)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방부에 소속되는 대신 대체복무 심사기구 운영의 독립성은 최대한 보장할 방침이다.

대체복무 심사기구 심사위원장은 외부 민간인에게 맡기고, 심사위원들도 타 부처 추천을 받아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심사기구를 국무총리실 산하나 행정안전부 등에 독립적으로 둘 것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53개 단체는 지난 5일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가 준비 중인 정부의 대체복무안은 복무기간을 현역 육군의 2배인 36개월로 정하고, 복무 영역을 교정시설로 단일화했으며 대체복무 심사기구를 국방부 산하에 설치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며 “만약 이런 형태로 도입된다면 대체복무제도는 또 다른 징벌이 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정부는 대체복무자들의 복무 기간을 육군 기준(18개월 복무) 2배인 36개월이 적정하다는 방침이다. 대체복무 기관도 소방서와 교도소로 사실상 확정한 상황이다.

시민단체들은 복무 기간이 현역의 1.5배가 넘으면 ‘징벌적 대체복무’가 될 것이라는 유엔 권고 등을 거론하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 대체복무제 입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국방부는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입법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애초 지난주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논란이 이어지면서 국방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가급적 최대한 빨리 관련 방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일정 등을 감안하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 제출이 되긴 물리적으로 어렵게 됐다. 내년 2월 정기국회를 목표로 오는 12월 초에는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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