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위디스크 회장. [제공=연합뉴스] |
-폭행ㆍ강요 등 영상 공개 혐의 대부분 시인…마약 혐의 등은 부인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수련회 등에서 엽기행각을 벌인 혐의 등으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9일 결정된다. 양 회장은 검찰에 영장실질심사 포기 의사를 밝혀 법원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폭행과 강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양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전 11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이에 앞서 양 회장은 “피해자들에 대해 사죄하는 의미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 회장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영장실질심사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양 회장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 직원 폭행과 워크숍 엽기행각 강요 등 이미 영상으로 공개된 혐의를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확인한 또 다른 폭행 및 강요 피해자 10여 명에 대해서도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맞을 것”이라며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다만, 양 회장이 헤비 업로더와 업로딩 업체, 필터링 업체와 디지털 장의업체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에 관여한 지 오래됐다”며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약 투약 의혹도 극구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양 회장이 운영한 웹하드 업체 등 웹하드 카르텔과 관련한 모든 업체의 자금 흐름과 탈세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양 회장의 모발 등을 채취해 마약 검사도 진행 중이다.
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은 웹하드 카르텔 전반에 대해 추가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 ▷ 강요 ▷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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