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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민 “‘특별재판부 위헌소지 있다’ 대법 의견은 터무니 없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가운데)이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사법농단 해결 촉구 엽서 6,550장 국회 전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사개특위 출석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에 대법 의견 반박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양승태 사법농단’ 재판을 다룰 특별재판부법에 대해 대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데 대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박하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박 의원은 8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에게 “대법원의 의견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특별재판부법에 대한 의견은 ▷특별재판부의 대상사건 범위가 넓어질 우려가 있고,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서만 제척사유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불공평하고, 현재 회피ㆍ기피제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특별재판부가 헌법상 근거가 없고 법률이 정한 법관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민참여재판 강제는 ‘법관들만 판단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법원은 과거 제1ㆍ2ㆍ3공화국 당시 설치됐던 특별재판부ㆍ특별재판소는 헌법에 규정이 있어서 괜찮다고 하지만, 정작 당시 특별재판부 역시 헌법에 근거를 두지는 않았고, 당시 특별재판소는 국회에 설치되고, 재판부에는 국회의원이 포함돼 더 정치적이었다”며 대법원 의견을 반박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헌법 부칙에 근거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지만, 박 의원은 “초대 헌법 부칙 제101조는 반민족행위를 소급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일 뿐, 재판절차나 재판부 구성에 관한 규정이 아니다”며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박 의원은 사법농단 재판에서만 제척사유를 확대하는 것은 불공평하고, 현재의 회피ㆍ기피제도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법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즉각 논박했다.

지난 5년간 전국 법원에 총 802건의 기피신청이 제기됐으나 단 2건만 인용됐고, ‘삼성 충성 문자’로 논란이 된 강민구 부장판사가 이부진ㆍ임우재 이혼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고도 기피신청이 인용되지 않은 점을 들어 “언제 법원이 그렇게 기피ㆍ회피를 제대로 했냐”고 일갈했다.

박 의원은 “사법농단 사건 배당가능성이 높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 7명 중 5명이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나 조사를 받았고, 서울고법 14개 형사부 판사 42명 중 17명(40%)이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는 사람들로 분석된다”며 “평소대로 무작위 배당해서 사건 관련자가 재판을 맡게 됐을 때 ‘무작위 배당이니 공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대법원이 그토록 주장하는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의 공정함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무작위 배당을 하더라도 불공정하게 재판부가 구성될 염려가 있으면, 공정한 재판을 담보하기 위한 다른 수단을 강구해야 마땅한데도 법원이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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