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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인 3명, 美서 야생 다육식물 무단 채취하다 체포
두들레야 [사진=네이버]
-지난 3·4월에도 4명 적발돼 징역 2~4년 선고받아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지난주 한국인 3명이 미국 북 캘리포니아주(州) 해안에서 야생 다육식물 두들레야(Dudleya) 1천여 그루를 채취해 밀반출하려다가 로스앤젤레스(LA)에서 체포되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7일 주 LA총영사관(김완중 총영사)에 따르면 지난달 LA 공항에 도착한 K씨 등 한국인 3명은 북 캘리포니아 델노르테 카운티로 이동, 해안가 절벽 등에서 야생 두들레야를 대량 채취해 LA에있는 물류업체 M사를 통해 한국으로 보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들레야는 선인장처럼 건조한 기후에 살기 위해 잎과 줄기에 수분을 함유한 식물로, 공기정화 효과와 인테리어로 인기가 있어 국내에서 재테크 수단으로도 각광받고 있다.

지난 3월에도 한국인 2명이 두들레야 불법 채취 및 판매 혐의로 체포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4월에도 한국인 2명과 중국인 1명이 비슷한 혐의로 체포돼 징역3년8개월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고 LA총영사관은 전했다.

LA총영사관은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미국에서는 멸종위기 식물은 물론이고 고사리, 버섯 등 일반 야생식물도 사전에 허가받지 않고 채취하면 처벌받게 된다. 고사리를 무단 채취하다 적발돼 적게는 수백 달러에서 많게는 수천 달러의 벌금 폭탄을 받은 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단 채취한 야생 식물을 미국 밖으로 밀반출하려다 적발될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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