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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불법주차 강제집행 가능 법 발의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민관 합동 재난대응 종합훈련에서 소방대원들이 출동로를 가로 막고 있는 주차된 차량을 소방차로 밀어내는 훈련을 펼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막는 등의 ‘무개념 주차’를 방지할 수 있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사유지 내에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해 다른 자동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사례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최근에는 송도와 공릉동에서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막는 일이 발생해 시민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당시 사유지에 주차한 차량이기 때문에 처리할 수 없어 해당지역 주민들이 직접 옮기면서 차량 통행이 가능해졌다. 공릉동 사건은 지자체장의 처분을 통해 차량을 옮기며 사태가 일단락됐다.

우 의원은 현행법 상 자동차를 강제 처리할 수 있는 범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본인 소유의 토지에 임의로 고정시켜 다른 자동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 의원은 이 법에 대해“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는 한 사람의 ‘갑질’로 인해 피해를 보는 다수의 국민을 지킬 수 있는 법안”이라며 “주민들의 불편을 지자체에서 직접해결 하는 범위가 늘어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되었다”고 설명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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