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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이용주, 중징계 면할 가능성에 무게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사진=헤럴드경제DB]
-의석수 부담에 제명ㆍ탈당 힘들어
-국회 역사상 음주운전 의원 징계 無
-시간 끌기 들어갔다는 지적도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음준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중징계는 피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회 의석 수 한 석이 간절한 평화당이 제명이나 탈당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리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평화당 관계자는 8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죄질이 무겁지만 당 차원에서 보면, (의석 수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며 “하지만 징계 수위가 어느 정도로 나올지는 지금으로서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14석을 보유한 평화당은 지난 7월 노회찬 의원이 세상을 떠나면서 정의당(5석)과 공동교섭단체 지위를 잃었다. 이후 평화당은 무소속 의원 영입을 시도하는 등 교섭단체 복원에 총력을 기울였다. 만약 이 의원이 제명조치를 당하면 정의당과의 공동교섭단체 복원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한국 정치 역사에서 음주운전을 한 현역의원에 대한 당 내 징계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점도 이 의원에 대한 중징계 가능성을 낮게 만든다. 20대 국회의원 중에서도 3명이 재직 중 음주운전 전과가 있지만, 여론의 지탄에도 당 내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점을 이용해 평화당과 이 의원이 시간 끌기에 들어갔다는 의혹도 있다. 평화당은 7일 예정된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당기윤리심판위원회의(이하 윤리위)를 연기했다. “경찰조사를 받은 후 윤리위에 출석하겠다”는 이 의원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게다가 이 의원은 “언론에 공개된 사실 관계와 사건 경위가 다소 다른 점이 있다”고 억울함을 토로하고 자신이 발의한 ‘윤창호법’ 당사자인 윤창호 씨를 찾아가 사죄하는 등 여론의 비난을 누르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을 발의했던 만큼 경징계로 끝날 경우 오히려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제명까지는 아니더라도 면피 수준의 징계가 내려질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어차피 지금까지 징계 자체가 이뤄진 적이 없기에 이 의원에 대한 적정 수준의 징계로도 내세울 명분은 있다는 것이다. 평화당 윤리위는 오는 14일 회의를 열어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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