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민갑룡 경찰청장, “두 달 안에 수사권 조정 입법 완료될 것”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검ㆍ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다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간 가운데 민갑룡 경찰청장이 올해 안으로 수사권 조정이 입법화될 것이라는 확신을 내비쳤다.

민 청장은 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오랫동안 (수사권 조정 문제가) 논의됐고 정부 조정안 마련 과정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국회의 입법적인 결단만 남은 상태”라며 “국민 여론도 충분히 수렴됐다고 생각한다. 사개특위가 쟁점을 정리해서 입법적으로 결론내면 올해 안으로 (입법화가) 충분히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수사권 조정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체제를 만들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입법돼야 한다”면서도 “수사의 효율성이나 합리성을 저해하거나 일선 수사관들을 과도하게 통제함으로써 수사의 의지를 꺾는 요소는 입법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사개특위는 지난 1일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사개특위는 지난 7월 국회 본회의에서 설치안이 통과했으나, 위원 정수를 두고 여야 간 줄다리기가 계속된 탓에 석 달여 만에 가동하게 된 것이다. 사개특위는 오는 8일 소위구성을 완료하고 12일과 15일 각 소위 회의를 진행한 후, 16일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11월 8일 법무부, 9일 검찰ㆍ경찰에 대한 업무보고, 20~21일 공청회를 진행한다.

아울러 민 청장은 잇따른 강력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동 대응 논란에 대해 문제 해결적인 치안 프레임으로 접근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민 청장은 “문제해결적인 치안 프레임을 통해 사회와 협력해서 공동체 치안을 해야 범죄 재발을 막을 수 있다”며 “예방과 수사는 뗄래야 뗄 수 없다. 문제를 야기하는 여러가지 사회적ㆍ환경적 요인을 해소해야 치안이 이뤄지기 때문에 종합적인 프레임으로 접근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 청장은 가정폭력 등 초동 조치 단계에서의 경찰의 제한된 권한도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경찰권이라는 것이 자칫하면 권한남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통제가 필요하지만 필요한 일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권한도 주어져야 한다”며 “가정폭력과 관련해 국회에서 체포우선주의나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강력한 제재 등을 논의하듯이 사람들의 행동 제어할 수 있는 적절한 제재 수단이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n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