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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변호사들 양심선언…“개인 청구권 소멸 아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일본 변호사 100여명이 “완전하고 최종적 해결”이라는 아베의 설명이 잘못됐다며 한일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된 것이 아니라고 양심선언을 했다.

5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가와카미 시로 변호사와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는 도쿄 참의원회관에서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변호사들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 자료에는 변호사 89명, 학자 6명 등 95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가와카미 변호사는 “추가 서명자가 있어 현재까지 100여명이 동참했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은 “피해자와 사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국가 간 합의는 징용공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한 것이 아니다”라며 “개인의 배상청구권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아베 신조 총리의 설명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2007년 중국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가 “재판상 권리가 상실됐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도 “청구권이 소멸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점, 일본 정부 측도 앞서 그와 유사한 입장을 밝혔던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가와카미 변호사는 이날 설명회에서 “일본 정부 대응에 대해 ‘이대로 좋은가’라는 의문이 변호사들로부터 제기됐으며 판결과 관련해 중요한 의미가 시민에게 전달되지 않아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야마모토 변호사는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해도 질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은 데다 국제법상으로도 피해자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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