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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배우자, 직장동료와 외도했다면?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이혼 및 상간녀위자료 소송

주 5일제로 근무하는 직장인의 평균 근무시간은 49시간 55분이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일주일 중 5일 동안은 하루에 약 10시간씩 직장에서 보내는 셈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가족이나 친구보다 직장동료와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이들도 있다. 그 상대가 이성일 때에는 일명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즈번드’로 불리는 관계가 형성되기도 한다.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직장동료와의 외도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사례, 반대로 이혼소장을 받는 사례, 배우자의 직장동료를 상대로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사내 인사팀이나 감사팀에 상간녀, 상간남을 고발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A와 B는 직장에서 만나 혼인했다. A는 결혼 5년 차에 접어들 무렵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C가 B와 한 달에 60회 이상 통화하는 등 직장동료로서는 이례적일 정도로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A는 B에게 협의이혼을 제안했다.

그러던 중 A는 B와 C가 모텔에서 함께 나오는 모습을 목격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조정이 성립하여 법률혼 관계는 종료됐다. 한편 C는 B와의 부정행위가 A와 B의 실질적 혼인 파탄 이후에 일어났다며 자신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A와 B가 협의이혼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나, C가 부정행위를 한 시기는 A의 법률혼 관계가 유지되고 있던 시점이었고 C의 부정행위가 A의 혼인관계 파탄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된다며 C가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1000만 원으로 정했다. (2013드단2924)

한승미 변호사는 “민법 제840조 1호에서 말하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는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며 “따라서 배우자가 직장동료와 외도하여 이혼이나 상간녀위자료, 상간남위자료 소송을 청구할 때 반드시 성관계 여부를 입증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간녀, 상간남이 외도 상대의 기혼사실을 모르고 관계를 형성했다면 위자료청구가 기각될 수 있지만, 직장동료의 기혼사실을 모르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말하며 “다만 이혼소송이나 장기간의 별거 중에 시작된 외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혼인관계가 외도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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