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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의료진에 욕설ㆍ협박ㆍ난동”…환자보호자에 ‘접근금지’ 신청한 병원
[사진=123rf]

-다른 환자 진료 방해ㆍ의료진에 폭언 등 반복
-경찰 수사에도 난동…법원에 접근금지 신청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원하는 대로 치료를 해주지 않는다며 의료진을 협박하고 다른 환자 진료까지 방해한 보호자가 결국 병원 측의 고소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찰 수사 중에도 보호자의 난동이 이어지자 병원은 “더는 못 참겠다”며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신청까지 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최모 씨에 대한 중앙보훈병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병원 내에서 의료진에게 부당한 처방을 강요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의사와 간호사를 상대로 폭언과 진료방해를 반복해온 혐의를 받는다. 최 씨의 난동은 지난 8월 최 씨의 70대 부모가 병원으로 이송되면서부터 시작됐다. 뇌손상을 겪은 부모를 보호하던 최 씨는 의료진들에게 “다른 환자보다 내 부모에 집중해 달라”며 부당한 처방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주치의가 원하는 조치는 환자에게 불필요하다고 답하자 되레 민원과 고소 등을 거론하며 협박을 시작했다.

최 씨의 방해는 점차 심해져 다른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을 쫓아다니며 진료를 방해했고, 잦은 난동에 다른 환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다. 잦은 협박과 폭언에 의료진들도 고통을 호소했다. 병원 측이 경고에 나서자 최 씨는 오히려 의사와 간호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까지 제출했다.

입원 직후부터 시작된 난동에 결국 병원은 지난달 21일 최 씨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나섰지만, 오히려 최 씨는 경찰 조사를 피하며 의료진을 상대로 폭언을 반복했다. 경찰 수사 결과, 최 씨는 과거 다른 병원에서도 비슷한 소동을 일으켜 수차례 전원 조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의 난동으로 정상적인 진료가 어렵다고 판단한 병원은 이달 초 환자관리위원회를 열고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의료계 관계자는 “진료에 나서는 의료인 입장에서는 보호자 등의 과도한 폭언과 난동에 대항할 보호 장치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강제퇴원 등의 조치를 할 수도 있지만, 절차가 까다로워 실제 집행이 이뤄지는 경우는 드물다”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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