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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 최대급’ 야동 23만건 공유한 20대…6000만원 수익
파일 관련 자료사진.

-23세 황모씨, 5881만원 수익 거둬
-27명 타인 명의 도용해 웹하드 가입
-警, “내달까지 계도기간…단속박차”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개인규모로는 역대 최대급인 23만 건의 ‘음란동영상’을 업로드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종암경찰서는 웹하드 업체 23곳에 음란동영상 23만4681건을 업로드해 5881만5000원의 판매수익을 올린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무직 남성 황모(23) 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 씨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27명의 타인명의를 도용하고, 웹하드 업체와 환전사이트에 가입. 이를 통해 음란동영상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함이었다.

단기아르바이트를 통해 근근히 수익을 벌어오던 황 씨는 지난해 12월 “음란동영상을 거래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인에게 접했다. 이후 9개월간 활동하며 여러 웹하드 업체에서 ‘헤비업로더’로 활동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황 씨가 공유한 음란동영상 23만여 건은 개인단위로 봤을 때는 규모가 제법 큰 편”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압수한 동영상에는 불법 몰래카메라 촬영이 들어간 경우나, 아동청소년보호법에 위배되는 경우는 없었다. 주로 스튜디오에서 촬영된 해외 업체들의 동영상 콘텐츠가 거래됐다. 이들은 국내저작권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경찰은 오는 11월 20일까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사이버음란물 특별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종암경찰서는 황 씨를 포함한 피의자 12명을 검거하고, 이들이 게시한 음란물을 모두 삭제. 이들이 벌어들인 총 수익금 1억여원에 대해서는 범죄수익금으로 판단해 국세청에 통보조치한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도 헤비업로더를 검거하기 위한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불법촬영물ㆍ음란물 유포 등 불법 콘텐츠 유포사범을 엄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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