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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표권 개인소유’ 본죽 창업주 부부 선고유예
본죽 김철호 대표 [사진=헤럴드경제DB]

- 법원 “회사명의 상표등록 오히려 부당”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업체로부터 로열티 약 29억원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본죽’ 창업주 부부가 1심에서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 김상동)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철호 본아이에프(브랜드명 본죽) 대표와 부인인 최복이 본사랑 이사장에게 50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최 이사장의 기여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 이사장이 본브랜드연구소를 운영하며 상표 창작을 고안하고, 그에 맞는 메뉴를 개발했다고 볼 수 있다”며 오히려 상표를 회사 명의로 등록할 경우 회사 측은 비용지출 없이 경제적 이익을 얻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판단했다. 회사 입장에서도 최 이사장 명의로 상표를 출원하고,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 안정적인 가맹사업을 위한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었다고 봤다.

이어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은 배임 혐의 부분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임 시기 회사가 경영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 이사장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회사 재무상태가 건전했기 때문에 이사직을 사임하는 최 이사장에게 지급된 위로금 50억원이 과다한 액수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최 이사장 명의로 ‘본우리덮밥’ 상표권을 등록한 부분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이 상표는 회사 측과 최 이사장이 덮밥메뉴 개발 관련 용역계약 기간 중 창작 고안된 것이라고 봤다. 계약에 따라 회사 명의로 상표를 등록하지 않은 두 사람은 회사 재산을 보호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와 최 이사장은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회사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돈을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2006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본도시락’, ‘본비빔밥’, ‘본우리덮밥’ 상표를 회사가 아닌 자신들의 명의로 등록해 상표 사용료와 양도대금 28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최 이사장은 2014년 11월 회사를 퇴직하며 특별위로금 명목으로 회삿돈 50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한편 박천희 원앤원(원할머니보쌈) 대표도 내달 1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박 대표는 ‘박가부대’ 등 5개 상표를 자신의 1인 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사용료 2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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