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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병원 입원에 격분’ 친모 살해한 40대, 치료감호소 입감…경찰 “정신 감정 필요”
[사진=연합뉴스]

-법원 영장 발부로 국립법무병원으로 이송
-정신 감정 끝나는 대로 수사 마무리 예정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에 격분해 병원을 무단이탈, 친모를 살해한 40대에 대해 경찰이 정신감정을 위해 치료감호소 입감을 결정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정신감정이 끝나는 대로 다시 신병을 인계받아 수사를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6일 오후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윤모(42) 씨에 대해 감정유치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충남 공주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에 입감 조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윤 씨가 정신병원에 입원 중 외출한 뒤 복귀를 안 한 전력이 있는데다 범행 당시 피의자의 정확한 상태 파악을 위해 감정유치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감정유치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의 경우 치료감호소에 입감돼 1개월가량의 정신감정을 받는다.

앞서 지난 24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던 경찰은 구속 시한이 남아있음에 따라 정신감정이 끝나는 대로 다시 신병을 인계받고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 21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부모 집에 들어가 “왜 나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느냐”며 난동을 부리고 이를 말리던 모친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현장에 있던 부친 역시 윤 씨에게 폭행을 당했고, 부친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윤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윤 씨는 지난 1월 부모의 요청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했었지만, 입원 3개월 만에 병원을 무단이탈, 따로 거처를 마련해 지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윤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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