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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태 “국정조사 특별재판부 빅딜, 있을 수 없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국정조사와 특별재판부 구성안을 일괄 통과시키자는 제안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재판부 구성은 초헌법적으로 삼권분립 위배에 위헌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국회가 무책임하게 국정조사와 함께 딜(거래)을 할 수는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사법부에 대한 불신 때문에 사법농단 재판을 맡기지 못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며, 그 생각이 문재인 대통령의 뜻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사법부의) ‘제 식구 감싸기’가 지나치게 심각해 이 문제를 사법부에 독자적으로, 재판부에 맡겨 놓기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취지)”라면서 “특별재판부는 국정농단 사건에 한해 하는 재판부를 구성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는 어떻게든 국회 비준동의를 피해가려는 꼼수를 부리면서 국정조사는 꿀 먹은 벙어리인 더불어민주당이 특별재판부를 들고 나왔다”면서 “채용비리로 일자리를 도둑질 한 문재인정부가 특별재판부 구성을 들고나와 덮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과 집권당이 위헌 논란을 자초하는 데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왠지 6·25 전쟁 때 완장을차고 벌였던 인민재판이 자꾸 생각난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연일 공중파 뉴스에 등장해 80년대 ‘땡전 뉴스’ 뒤에 ‘한편 이순자 여사는’ 이렇게 나간 ‘한편 뉴스’가 생각난다”면서 “고용세습보다 김 여사 뉴스 가치가 더 큰 것인지 다시 80년대로 돌아간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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