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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산만 판다는 우체국쇼핑몰서 호주산 추어탕 판매…감사원 “관리방안 마련하라”

-한국우편산업진흥원, 우체국쇼핑몰서 호주산 팔아도 인지못해
-호주산, 중국산 등 판매한 업체들에 아무런 조치 안한 사실 드러나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반드시 국산 농축수산물만 팔기로 공급업체와 계약한 우체국쇼핑몰에서 호주산과 중국산 추어탕이 국산으로 둔갑해 물의가 빚어져도 이를 주관하는 한국우편산업진흥원이 이런 사실을 몰라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우정사업 경영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25일 공개했다.

감사원 확인 결과 2014년 1월∼2018년 3월 48개 우체국쇼핑 특산물과 제철식품 공급업체가 원산지나 축산물 이력번호 미표시, 허위표시 등 원산지표시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33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도 공표됐지만 우편산업진흥원은 이런 사실을 파악하지 못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가령 A사는 호주산과 중국산 추어탕을 국산으로 표시해 7000여만원치를, B사는 수입한 치즈초코파이를 국산으로 표시해 40여만원치를 팔았다가 각각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진흥원은 몰랐다.

같은 기간에 321개 공급업체가 식품위생법 등 식품안전 관련 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고 식약처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올라와 있음에도 진흥원은 이를 확인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C사는 세균수가 기준치를 57% 초과한 홍삼농축액 185만원어치를 판매했고, D사는 꿀의 신선도 관련 물질(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 기준치를 17.25% 초과한 꿀제품을 1900여만원어치나 우체국쇼핑몰에서 팔았지만, 진흥원은 아무런 후속 조치도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우편사업진흥원장에게 “원산지표시,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공급업체에 대해 공급중지,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하고, 이러한 업체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국제우편물 손해배상제도가 있어 소액의 우편물은 별도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음에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지난해 1만6737건(5200만원)의 우편물이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됐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이는 지난해 전체 보험가입 우편물 6만9000여건의 24.1%에 해당한다.

감사원은 우체국의 보유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보험문제도 지적했다.

현재 우체국 오토바이 1만4836대 중 101대(0.7%), 자동차 4304대 중 781대(18.1%)만 가해 및 단독사고에 대한 ‘자기신체 상해’가 보장되는 보험에 가입돼 있다. 그 외는 가입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집배원 중 치료비 일부를 보전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집배원 E씨는 2014년 1월 우편배달 중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뇌출혈이 발생해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았지만, 요양비 지급기준을 벗어난 주사료와 간병비 등 6000여만원을 받지 못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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