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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사시설 사유지 무단점거 ‘얌체짓’ 사라진다…국방부 “내년부터 즉각 배상”

-사유지 무단 점거 뒤 “4.1%만 사용했으니 10만원 주겠다”
-권익위 “무단 점거 군사시설 철거하거나 땅 매입하라” 권고
-국방부 “전수 조사 후 내년부터 무단 사용 즉각 배상할 것”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방부는 25일 무단 점유한 사유지를 군이 매입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땅 주인에게 배상 등의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국방부는 전국의 모든 무단 점유 사유지와 공유지를 대상으로 측량을 진행 중”이라며 “측량이 완료되면 토지소유자에게 무단 점유 사실을 연말까지 통보하고, 내년부터 무단 사용에 대해 즉각 배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 대변인은 “군은 사용하지 않는 토지는 즉각 반환하고, 계속 사용하는 토지는 소유자의 의사를 반영해 매입, 교환, 임차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더는 무단 점유지가 나오지 않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방부는 사유지에 건설된 군사시설에 대해서도 사용 목적이 상실된 것은 단계별로 철거해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전날 군이 군사작전 명목으로 사유지에 무단으로 설치한 군사시설에 대해 작전 필요성 검토 후 이를 철거하거나 해당 토지를 매입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사유지에 무단 설치된 군사시설이 있으니 도와 달라”며 A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국방부에 이렇게 권고했다.

A씨는 2000년 강원도 화천군에 임야 4개 필지(총 2만1000여㎡)를 매입, 박물관을 건립하려고 했지만 벙커, 교통호, 진지 등 각종 군사시설이 있어 건축을 포기했다. 재매각하려고 했지만, 군사시설 때문에 팔리지도 않았다.

A씨는 사유지에 무단으로 군사시설을 설치한 것은 문제라 보고 해당 군부대에 국가배상을 신청했으나, 군 당국은 “군이 전체 면적의 4.1%만 사용하고 있고, 법률상 5년간 사용료만 지급하면 된다”며 정해진 요율에 따라 10만4680원의 배상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는 “군이 2000년부터 지금까지 약 18년간 무단으로 사용했는데 사용료가 10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냈다.

권익위 확인 결과 현재 국방부는 훈령을 통해 사유지에 군사시설을 설치하려면 원칙적으로 해당 토지를 매입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지상권)를 취득해 사용토록 하고 있다.

군은 이 토지 일대가 산림보호구역에 해당하는데도 군사시설 주변 수목을 무단으로 벌목했고, 국방부가 관리하는 ‘국방시설정보체계의 사유지 및 공유지 현황’에 해당 시설을 등록하지 않았다.

권익위는 국방부에 “해당 군 시설에 대해 작전 필요성을 재검토한 후 필요하면 해당 토지를 매입하고 필요 없으면 군사시설을 모두 철거하라”고 권고했고, 군 당국은 작전 필요성 검토 결과 중요작전지역으로 판단해 군사시설 일대의 토지 매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방부는 사유지가 포함된 ‘유휴 국방 및 군사시설의 정리개선사업’을 문재인 정부 국방개혁2.0 세부 실천과제에 반영하고 범정부 차원의 단계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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