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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 2021년까지 국공립유치원 40% 조기확보
당정,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누리과정 지원금→보조금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유치원 40% 확보를 조기 달성하고 2020년에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유치원이 국가회계관리 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하도록 했다. ▶관련기사 2면

당정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 당정 협의를 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학부모가 원하는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해 2022년으로 예정됐던 국공립유치원 40% 확보를 1년 앞당겨 조기 달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 500개로 예정됐던 국공립유치원 신ㆍ증설 학급 수를 1000개 학급으로 2배 늘리고,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목표대로 2021년까지 최소 2600개 학급을 더 만들면 22만5000명이 국공립 유치원에 다닐 수 있어 현재 25% 수준인 취원율이 40%로 올라간다. 매입형ㆍ공영형ㆍ장기임대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공립유치원을 확보해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공립학교에 적용하는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까지 적용한다. 2019년에는 200명 이상 원아가 있는 대형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며, 2020년에는 에듀파인을 보완해 소규모 유치원까지 확대한다.

일부 자격논란이 있는 유치원장 또는 설립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자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유치원장에 대한 자격 인정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다만, 업계 반발을 의식해 현재 운영 중인 설립자와 유치원장에게 소급 적용하지는 않기로 했다.

사립유치원들이 일방적인 폐원 통보 등으로 학부모를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폐원 외에도 사립유치원 단체가 집단 휴원ㆍ모집정지 등 집단 행동을 할 시 공정위를 통해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중히 제재한다. 또 학기 중 폐원은 불가토록 법적 장치를 만들고, 폐원도 조건부로만 인가하기로 했다.

사립유치원의 법인화 전환 유도, 신규 설립 제한 원칙 검토, 인구 유입 택지지구 내 공립유치원 설립 의무 확대, 유치원의 학교용지법 적용대상 포함 등의 대책도 추진된다. 누리과정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을 위한 법 개정을 통해 교육 목적 외 사용의 처벌도 강화된다.

이 밖에도 유치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급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사립유치원 자체규칙에 교직원에 대한 보수기준표를 규정하는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또한 교원 처우개선을 위해 보조금을 3만원 인상하고 5년 이상 근무자에게는 장기근속수당 3만원을 신규 지원한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근본적인 접근을 한 대책”이라며 “사립유치원이 국민에게 맞서지 않기를 바란다. 국민의 목소리와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정부는 무관용 원칙 아래 엄단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문재인정부는 사립유치원단체가 아이들을 볼모로 실력행사를 하고, 학부모를 불안하게 만들고, 아이들의 학습권을 위태롭게 하는 일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채상우 기자/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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