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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상한 ‘공시가격’…땅에 집지었는데 집값은 0원?
-경실련 “국토부…공시가격 산정 투명공개하라”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공시지가가 공시가격(공시지가에 건물가격이 포함된 값)보다 높다는 경실련과 일부 국회의원들의 의원제기에 대해, 정부가 해명자료를 내놨지만 경실련이 재차 반박했다.

경실련은 공시비율을 적용하기 전의 땅값(공시지가)과 건물(집)값을 비교한 결과를 23일 내놨다.

정부가 공시지가 역전현상에 대해 “일반 국민의 거주 공간이자 보금자리인 측면을 감안, 급격한 세 부담 증가 완화를 고려하여 조사자가 산정한 가격의 80% 수준으로 공시(공시비율 적용)하기 때문에 공시지가보다 공시가격이 낮은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명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실련의 비교 결과 실상은 국토부의 해명과 달랐다. 땅마다 공시지가 반영율이 달랐던 것이다.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A주택의 경우 국토부 해명에 따른 땅값은 121억원이었고, 공시지가는 112억원으로 반영률은 97%에 달했다. 반면에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B주택의 경우 국토부 해명에 따른 땅값은 157억원이었지만, 공시지가는 49억원으로 3.2배 차이가 났다.

경실련은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해서 부유층에 세제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앞서 경실련은 2016년과 2018년의 최고가 단독주택 상위 50위의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를 비교ㆍ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그 결과 2016년에는 50채 중 42채의 건물가격은 ‘마이너스’로 책정됐고, 2018년에는 50채 중 18개 집(건물)값이 ‘0원’ 이하로 책정된것으로 확인됐다.

경실련 관계자는 “건물주와 부동산 부자 그리고 재벌은 매년 수억 원에서 수백억 원의 세금 특혜를 누리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수십년간 잘못된 부동산가격공시제도를 바로잡아 조세형평성 및 재벌에 대한 세금 특혜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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