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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란물 게시하면 무조건 처벌될까?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음란물유포죄

‘제2의 소라넷’이라고 불리는 음란물 사이트 수사에 세간의 이목이 쏠렸다. 그도 그럴 것이 해당 사이트의 회원은 121만 명 이상이며 게시되어 있는 음란물의 숫자는 46만 건에 이른다. 하루 평균 방문자 수도 약 12만 명에 달한다.

해당 사이트는 결제하지 않아도 음란물을 직접 게시하면 결제내역과 상관없이 회원 등급을 올려주는 방식으로 회원들의 음란물 게시를 유도했다. 등급이 높아야 더 많은 음란물을 볼 수 있어 상당수의 회원이 음란물을 게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엄청난 수의 사람이 음란물유포죄 혐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음란물유포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죄목이다.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음란한 영상은 물론 음란성을 띤 부호, 문언, 음향, 화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하면 음란물유포죄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음란물이라도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표현이 결합되었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2011년 A는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남성의 성기 사진을 게시하였다가 음란물유포죄 혐의로 법정에 섰다. 방송통신 심의위원이었던 A는 음란물로 선정되어 차단된 사진을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게시하고, ‘위 사진을 음란물로 보는 것은 표현의 자유나 심의규정에 비추어 부당하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했다.

이에 A가 게시한 사진이 음란물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었고, A는 2017년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A의 무죄가 확정됐다. (2012도13352)

대법원은 “A의 게시물은 사진과 학술적, 사상적 표현 등이 결합한 결합표현물로서 사진은 음란물에 해당하나 결합 표현물인 게시물을 통한 사진의 게시는 형법 제20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모든 음란물유포 행위가 형사적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며 “하지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음란물사이트의 콘텐츠는 학술적, 사상적, 예술적 표현의 결합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이트 특성에 따라 음란물이 자동으로 업로드된 경우나 음란성 자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성범죄 전문가와의 상담으로 불기소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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