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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세습 논란’ 서울교통공사 소송 줄줄이…헌재ㆍ법원서 심리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무기계약직으로 들어온 직원들을 지난 3월 정규직으로 전환한 데 대해 일부 직원이 반발해 각종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서울시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중 일부는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후인 올해 2월 헌법재판소에 “정규직 전환을 결정한 서울교통공사 정관 개정안은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같은 날 개정안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으로 가처분도 신청했다.

헌재는 이 사건을 4월 심판에 회부한 상황이다.

공채로 공사에 들어온 직원 400여명과 공채 시험에 탈락한 취업준비생 등 500여명은 정규직 전환이 이뤄진 이후인 3월에는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개정안을 무효화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동시에 행정법원에 개정안의 집행정지 신청도 했지만 5월 기각됐다. 본안 사건은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논란은 2016년 외주업체 직원이 작업 중 사망한 ‘구의역 사고’ 이후 서울시가 산하기관 무기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작업을 확대하던 도중 불거졌다.

당시 서울시는 사고 이후 승강장 안전문 보수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고, 추후 전환 대상을 확대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소속 무기계약직 1285명을 정규직으로 바꾸기로 지난해 말 합의했다.

하지만 이 결정에 노조 소속 아닌 일부 정규직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채용 절차가 간단한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해 내부적으로 진통이 이어졌다.

이런 진통이 정규직 공채 시험에 탈락한 취업준비생까지 가세한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최근에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 중 108명이 서울교통공사 일부 직원의 친인척이라는 사실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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