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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2017년 지방세 과오납 409억원

- 서울 3081억ㆍ경기 927억ㆍ대전 549억원 등 총 5689억원… 전년 대비 3배 증가
- 소병훈 의원, “지방세 소송 패소로 과오납액 급증 불구 소송 승소율은 매년 감소”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가 지난 한해 동안 409억원의 지방세를 과오납액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시갑, 사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지방세 과오납액은 약 5689억원으로 지난 2016년 약 1939억원 대비 2.9배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08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927억원, 대전 549억원, 인천 409억원이 그 뒤를 이었다.

2017년 지방세 과오납이 급증한 이유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일부 지역이 지방세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결과, 큰 액수의 과오납액이 추가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울의 경우 ‘리스차량 취득세 소송’에서 패소해 과오납 2,072억원이 발생했고, 대전은 KT&G와의 소송으로 인해 545억원이 발생했다.

또한 인천은 인천국제공항공사과의 조세심판원 심사 결과 339억원, 광주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의 소송 결과 25억원의 과오납액이 각각 추가됐다.

그러나 이 4개 사건을 제외하더라도 지난 2017년 지방세 과오납액은 2708억 여원으로 전년보다 1.4배 높아 지방세 부과에 허점이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지방세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대규모 과오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소송의 승소율은 매년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4년 73.5%에 달했던 승소율은 2015년 69.6%, 2016년 63.7%로 떨어져 작년에는 55.2%를 기록했다.

소병훈 의원은 “지방세 과오납이 발생할 경우 자치단체는 이자액을 가산해 환급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하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방세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다. 하지만 지방세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과오납의 규모 및 건수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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