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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년만에 ‘유류세 인하’, 정유업계 “선제적 조치”…소비자 체감 ‘글쎄’
- 한시적 조치로는 정책 효과 의문
- 국제 유가 반영, 정부 권한 ‘탄력세율 적용’ 적극 활용해야

[헤럴드경제=이승환·이세진 기자] 정부의 유류세 인하 방침에 대해 정유업계가 ‘선제적인 조치’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다만 이번 조치가 한시적일 경우 소비자 체감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향후 국제 유가 흐름에 맞춰 정부가 탄력세율 적용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6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장기간 상승하면서 국내 기름 값도 치솟았지만, 과거와 비교해서는 소비자들의 저항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유류세 인하 결정은 선제적으로 나온 조치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국내 유류세는 탄력세 성격을 갖고 있지만 10년 가까이 정액제로 운영돼 왔다”며 “아직까지 유류세 인하 여론이 거세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국제 유가 흐름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상황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9년 5월 유류세가 인하된 후 9년여 만에 처음 유류세 인하를 결정한 배경에는 정부가 거둬 온 유류세 세수가 충분하다는 판단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해 거둬들인 유류세수는 28조8000억원으로, 2013년 22조9000억원에서 4년만에 25.5%나 늘었다.

대형 정유사 관계자는 “세수가 많이 걷히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활성화를 위해 국민 가처분소득을 높이는 방식으로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유류세 인하가 한시적인 조치에 머무를 경우 정부가 바라는 ‘정책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란 재제 등으로 국제 유가가 지속 상승하는 추세에서 일시적인 유류세 인하 효과는 빠르게 상쇄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소비자들이 주유소 등에서 실제 체감하는 가격 하락 효과는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정유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 역시 ‘소비자 체감’이다. 정부가 세금을 내렸는데 휘발유 등의 가격은 그대로라면 비판의 화살이 정유사 및 주유소로 쏠릴 수 있기 때문이다.

석유협회 관계자는 “재고물량이 소진되는데 평균적으로 2주 가량 걸린다”며 “무엇보다 매주 오르고 있는 국제유가를 고려할 경우 유류세 82원 인하 효과를 소비자들이 실제로 체감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치권과 정유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현행법에 규정된 ‘탄력세율 적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유류세는 가격안정, 수급조정 등에 필요한 경우 30% 범위에서 시행령을 통해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전날 “유류세 탄력세율 30% (조정 권한을) 정부에 위임한 것은 급변하는 경기, 유가 변동에 적절하게 대응하라는 취지”라며 “정부가 시장을 외면하고 세수만 걱정해 탄력세율 적용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다시 법으로 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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