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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주ㆍ정차 금지구역 야간 주차 허용 추진
- 야간(오후 9시~익일 오전 7시) 및 주말ㆍ공휴일(24시간) 허용

- 5670대 주차 올해 4536억원 예산절감 효과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는 주ㆍ정차 금지구역에 ‘야간 및 주말ㆍ공휴일 주차 허용’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인천시는 급속한 자동차의 증가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전국 최초로 주ㆍ정차 금지구역 중 교통흐름과 관계없는 야간(오후 9시~익일 오전 7시) 및 주말ㆍ공휴일(24시간) 주차를 허용,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한다.


인천시는 “주ㆍ정차 금지구역을 주ㆍ정차할 수 있는 절차는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에 따라 각 군ㆍ구에서 관할경찰서로 요청해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로 안건을 상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힌 뒤 “그러나 보다 신속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이번에는 인천시에서 주관해 주거 밀집지역 등 99개 지역(34.02km)을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직접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까지 주차장 조성에 많은 노력을 해 왔다. 하지만 주차장 조성에 면당 사업비가 8000만원이 소요되며, 예산이 있어도 부지 구입 등의 어려움 등을 감안할 시 향후 교통안전심의위원회 결정(11월말)이 남아 있다.

시는 이번 주차허용 신청지역에 5670대를 주차할 수 있어 4536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으며, 향후 군ㆍ구에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해 안전표시 설치 후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야간주차 허용과 관련 군ㆍ구별로 시행하고 있는 일일 주ㆍ정차 단속시간을 군ㆍ구 의견수렴 후 인천시내 8개 구청에 대해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통일(오전 7시~오후 9시)해 시행하기로 했으며, 그동안 많은 민원제기로 올 1월 1일부터 통일 시행하고 있는 차량탑재형 CCTV(즉시, 5분, 10분 → 5분) 및 고정형 CCTV(7분, 9분, 10분, 15분 → 10분) 단속시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단 한건의 민원제기가 없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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