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국정원도 기무사도…경찰 통해 조회한 개인정보만 ‘5463만 건’
[사진=헤럴드경제DB]

-정권 바뀌자 ‘개인정보 조회’ 건수 급감
-“조회 기록 3년밖에 저장 안돼…연장 시급”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국정원과 기무사 등 14개 기관이 경찰의 ‘온라인 조회 단말기’를 이용해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차별 조회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 동안 이들이 조회한 개인정보만 5463만 건으로 단순 주민조회만 하더라도 1600만 건이 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타기관 온라인 조회내역’에 따르면 국정원 등 14대 정부기관은 경찰의 온라인 조회 시스템을 이용해 지난 2015년 7월부터 최근까지 5463만 건의 개인정보를 조회했다.

조회 유형별로 살펴보면, 수배정보 조회가 1620만 건, 주민조회는 1634만 건에 달했다. 단순 신원조회 역시 1353만 건을 조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1977년부터 국정원과 대통령 경호처, 법무부 등 14개 정부기관에 대해 ‘온라인 조회 시스템’ 접근을 허용해왔다. 이들 기관은 경찰 시스템을 통해 언제든 국민의 개인정보를 조회해볼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들 기관의 조회에 대해 경찰은 별다른 사후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박근혜 정권 당시 정부기관들은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무차별 조회해왔다. 지난 2016년 한 해동안 국방부와 고용부 등 정부기관들은 290만7229건의 개인정보를 조회했다. 지난해 조회 건수(178만8948)보다 38.5% 많은 수치다. 조회의 기준과 절차가 느슨해 사실상 정권에 따라 얼마든지 개인정보 조회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까지 알 수 있는 주민조회는 지난해 조회 건수가 크게 급감해 국정원의 경우 지난 2016년과 비교해 절반 이상 조회 건수가 줄었다. 대통령 경호처 역시 지난 2016년 8만2337건을 조회했지만, 지난해에는 고작 2243건밖에 조회하지 않았다.

이들 기관이 개인정보를 조회하더라도 조회 기록은 3년밖에 저장되지 않는다. 정 의원은 “온라인조회 시스템’ 기록보존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정보조회 사항에 대한 감시체제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osyoo@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