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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6년새 7배 급증
전혜숙 의원 자료…과태료 640억

국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적발 건수가 지난 6년 동안 7배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징수된 과태료도 같은 기간 640억원에 육박했다.

12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장애인전용주차공간 위반 적발 건 수가 지난해 33만359건으로 나타났다. 2012년 3만9334건에서 7.4배나 증가한 셈이다. 광역시도별로 장애인전용주차공간 위반을 가장 많이 적발한 지자체는 경기도로 6년간 29만3383건이다. 서울도 18만5878건을 적발했다.

6년간 전국에서 장애인전용주차공간 위반으로 징수된 과태료 금액은 639억6600만원이나 됐다. 지난해에는 236억3900만원을 징수해 2012년(19억원)보다 11배가 증가했다. 경기도가 6년간 196억76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징수했고, 서울도 120억6600만원에 달했다. 경북은 징수한 과태료 금액으로 2012년 700만원에서 2017년 4억 3190만원으로 60.7배나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정하고 불법주차나 주차방해행위 등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해 출입구 또는 승강설비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승하차에 필요한 공간 확보를 위해 폭 3.3m, 길이는 5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강문규 기자/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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