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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국세청, 민생지원 소통추진단과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세정지원 간담회 개최

[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 대전국세청(청장 양병수)은 11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전전용교육장에서 민생지원 소통추진단과 함께 인쇄업, 제과업 등의 자영업자·소상공인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간담회 자리에서 양병수 대전국세청장은 ‘명백한 탈루협의가 없는 경우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은 세무조사를 전면유예 하고 2019년 말까지 신고내용 확인도 유예 하겠다’고 밝혔다

참석한 사업자들은 10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을 질의하고 상세한 답변을 들었으며 좋은 제도를 다른 사업자에게도 전달해 줄 것이라며 호응 했다. 또한 카드로 세금 납부 시 카드수수료를 면제해 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소상공인의 현장세무소통 지원을 위해 발족한 ‘민생지원 소통지원단’은 제과점, 음식업 등이 적격증빙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 등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건의하기도 하며 세정지원에 동참했다.

민생지원소통단의 장효진회계사(장효진세무회계사무소 대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기간 동안의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대해 일정부분 감면 검토와 음식점의 면세 원재료 구입시 적격증빙이 아닌 농민등과의 거래부분에 대해서도 의제매입세액공제 허용’을 요청했다.

대전국세청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발제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에 대해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영세자영업자와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민생지원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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