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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세라티ㆍ벤츠 소유자도 영구임대주택 거주, 10만원 임대료도 연체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저소득층을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영구임대주택에 벤츠와 마세라티 등 고가차량을 소유한 ‘가짜’ 저소득층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차량을 소유한 사람 중 일부는 10만원이 안되는 월 임대료를 상당기간 연체하고 있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무소속 의원<사진>이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월 기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소유 차량 중 입주조건 차량가액 2545만원을 넘는 고가 차량은 총 181대였다. 가장 금액이 높은 차량은 7215만원의 벤츠고, 다음으로는 7210만원 마세라티 5759만원 벤츠 5533만원 랜드로버 5480만원 아우디 순이었다.

이 같은 기준초과 고가 차량 소유자 중 임대료를 연체한 사람은 20명으로, 연체금액은 총 348만 7640원이다.

가장 오랫동안 연체한 경우는 8개월로 연체금액은 54만 5420만원이다.

전국 공공임대 거주자 중 3번째로 가격 높은 차(5,759만원 벤츠) 소유자도 임대료를 4개월 연체해 연체금액이 51만 1680원에 달했다.

LH는 2017년 7월17일 부터 영구임대ㆍ국민임대ㆍ행복주택을 대상으로 ‘고가차량 등록제한을 위한 차량등록관리 지침’을 시행,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고가차량은 임대주택 단지 내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LH는 주택관리공단에 전달한 문서에서 이 같은 지침 추진배경으로 ‘언론 불시취재 및 부정적 보도’ ‘입주자 민원 방지’를 들고 있다. 또 “이 절차는 자산기준과 관계없이 고가차량 임대아파트 주차에 따른 대외적 이미지 훼손 등에 기인”한다고도 했다.

LH가 임대주택 거주자가 고가차량을 소유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이미지 훼손만을 염두에 두고 실효성 없는 미봉책을 내놓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침 시행 1년이 지난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스티커가 붙여진 고가 차량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의원실에서 지난 29일 파악한 결과, 경기도 수원 소재 국민임대주택 단지에 고급 외제차가 다수 주차돼있었다. 입주민 스티커가 붙어있고, 렌트차량도, 장애인차량도 아닌 경우가 상당했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거주 고가차량 소유자들이 기름 값도 안 될 것 같은 월 5, 10만원을 연체하고 있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며 “LH는 편법적 입주자들에게 너무 관대한 기준을 적용하는 안일한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LH에서는 영구임대를 제외한 다른 임대주택들은 자산기준 초과 시 재계약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차량소유 현황을 별도 관리하지 않고 있지만, 영구임대 역시 2016년 이미 재계약 거절조건이 신설됐다”며, “LH는 모든 임대주택 입주자 차량 소유현황을 전수조사해 별도 관리하고, 조건위반 정도나 기간에 따라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편법 입주를 막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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