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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LH, 설계 변경해 8225억 날려

- “설계변경 편의제공 명목으로 금품수수”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잦은 설계변경으로 8225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은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이렇게 주장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LH는 2013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신규 계약한 100억원 이상 495개 건설공사에서 1530건의 설계를 변경했다. 공사 한 건당 설계변경은 3.1건에 이른다.

495개 건설공사의 계약금액은 최초 16조 8469억원이었다. 그러나 설계변경을 거쳐 17조 6694억원으로 증가했다. 설계변경 탓인 손실에는 설계 변경 자체에 소요된 6521억원과 물가변동으로 말미암은 1704억원이 포함된다.

요인별로 보면 ‘현장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445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상위 계획 및 기준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은 1312억원 들었다. ‘지자체 요구사항 반영 등’은 1291억원이었다. 그 외의 요인으로는 ‘입주자 요구 민원 및 분양촉진’, ‘공기 조정’, ‘준공물량 정산’이 있다.

이 의원은 “설계가 변경되고 공사기간이 늘어나 공사금액이 증가하면 그만큼 혈세가 낭비되고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피해를 고스란히 입주자들이 떠안게 될 수 있다”며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5년간 LH 직원들 91명이 징계를 받았고, 그 중 22명이 형사처벌까지 받았다”며 “징계 사유에 ‘설계변경 등 편의제공을 명목으로 금품수수’가 상당한 만큼 LH사장은 설계변경을 관행처럼 지나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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